75세 이상, 장애인, 여행자에만 허용
부재자투표 신청 시 신분증 제출의무
조지아주 공화당이 부재자투표 자격을 제한하고 신분확인을 강화하는 투표법 변경에 시동을 걸었다.
주상원 소위원회는 17일 민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3-2로 부재자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75세 이상 시니어, 신체장애자, 혹은 타 지역 여행자들로 제한하는 법안 SB71을 통과시켜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로 넘겼다.
2005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유권자 누구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조지아주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부재자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전국 34개 주 가운데 한 곳이다.
민주당은 이 법이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건강을 우려해 집에서 투표권리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공화당 제프 멀리스 의원은 투표소 바깥에서 투표하려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또 다른 법안 SB67은 부재자투표 신청 시 유권자에게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즉 운전면허증 혹은 기타 주정부 발행 신분증 번호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온라인 부재자투표 신청 시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입하도록 요구하지만 종이로 된 신청서 작성 시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직접 투표장에 나온 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공화당은 이 법안은 합법적 투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 투표를 막기 위한 것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신분증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때 신분도용의 위험이 있다며 반대한다.
미시민자유동맹(ACLU) 조지아지부 크리스 브루스 국장은 두 법안 모두 지난 대선 시 130만명이 참가한 기록적인 부재자투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더 쉽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17일 다른 주상원 소위원회는 또 별도의 투표 관련 법안 두 개를 통과시켰다. SB89는 선거를 총괄하는 주무부 내 선거책임자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93은 이동식 투표버스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모든 4개 법안은 상원 윤리위 전체회의로 넘겨져 이르면 18일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