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즉시 17개 행정명령 서명
WHO 탈퇴 번복 등‘트럼프 지우기’포함
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해 거대한 변화의 첫걸음을 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개혁의 촛점은 이민 정책에 맞춰졌다.
20일 취임식 직후 백악관에 입성해 대통령 업무를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처와 함께 트럼프 시대의 반이민 정책 뒤집기 등을 위한 총 17개의 행정명령과 대통령 지시에 서명했다. 또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이민개혁법안인 ‘미 시민권 법안’(U.S. Citizen Act)를 발표하고 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연방 의회에 촉구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1호는 코로나 위기 극복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연방 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100일간 모든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해 코로나를 이기자는 ‘100일 마스크 챌린지’ 내용이었다.
이어 국경장벽 건설 즉각 중단 및 추방유예 청소년(DACA) 신분보장안, 무슬림 국가 출신 여행금지안 무효화 등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 등을 잇달아 시행했다.
취임식 이전 부터 대대적인 이민개혁과 불체자 구제조치를 예고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방 의회에 제안한 미 시민권 법안은 2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들을 포함해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제공하고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미사용 영주권 쿼타 450만 개를 사용해 합법이민을 대폭 확대하고, 취업비자 등 비자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의 이민정책과 비자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7개의 행정명령들은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될 전망이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무슬림 주요 7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가 무효화됐으며, 멕시코 장벽 건설도 이날 즉시 중단됐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던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 재가입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결정 번복을 지시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