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는 16일부터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건 또는 사고를 당했을 때 재외공관이 취해야 할 영사 조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외교부 지침에 따라 이뤄지던 영사 조력이 법률로 보장되는 것이다.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와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재외공관이 어디까지 도와야 할지 명확히 했다.
공관은 한국인이 체포될 경우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한국인에 대해선 연 1차례 이상 방문해 면담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와 통역인 명단을 제공해야하지만, 직접 통·번역 서비스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도록 했다.
입원 시 돈이 없는데 가족이나 연고자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재외 국민을 위해 공관이 직접 숙소나 항공권 예약을 대행하진 않는다.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공관 영사가 이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