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이 유권자 등록을 할 경우 투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선거인 명부에서 자동 삭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 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2회 연속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재외선거 투표 참여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신청을 하고, 선거인이 2회 이상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자동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된 재외국민 등이 신규로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다시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선거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의원은 “해당 규정이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과도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재외투표율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며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