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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해임·탄핵 재추진’압박

미국뉴스 | 정치 | 2021-01-08 10:10:06

트럼프,해임,탄핵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미국 민주주의 244년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지난 6일 연방의회 난입 폭력 사태를 조장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치솟고 있다.

실체 없는 ‘대선 사기’ 음모론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이날 아침까지 온라인과 현장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을 선동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가 폭도화 된 트럼프 지지자들이 저지른 연방의회 유린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돼 그가 더 이상 대통령직에 한 순간이라도 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당장 자격 박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행정부 내각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고 고강도로 압박했고 여기에 공화당 인사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또 연방 검찰도 이번 연방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을 ‘선동’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수정헌법 25조 추진

민주당은 7일 의사당 난동 사태 책임을 물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절차를 추진하라며, 행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두 번째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축출 주장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민주당 척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트럼프)은 하루라도 더 재임해서는 안 된다”며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시위대의 의사당 공격을 대통령이 선동한 미국에 대한 반란이라고 규정하고 “부통령과 내각이 일어서기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의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각 과반수의 요구로 대통령을 해임하고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만약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연방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도 “최고 수준의 긴급한 상황”, “대통령이 무장 반란을 선동했다”고 성토하며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 퇴임까지 남은 기간 매일매일 ‘공포 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서도 축출 요구

공화당 소속인 애덤 킨징어 연방하원의원도 트위터 동영상에서 “대통령은 국민과 의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던 반란을 부채질하고 불붙였다”며 “악몽을 끝내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며 “이제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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