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속에 한국 방문시 14일 간의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와 면제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총영사관은 상을 당해 한국을 방문할 때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부모 및 조부모 상을 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 중지된다고 4일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인도적 목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비존속(조부모,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최대 7일간만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용되던 형제 및 자매 등 다른 가족의 장례식 참석인 경우에는 더 이상 격리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주요 기업인으로 임원급 등 소수 필수 인력에 한해 계약 체결 등 증빙 서류 확인후 역시 7일 이내로 격리를 면제해주는데 이는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고 총영사관 측은 밝혔다.
이에 더해 미 시민권자인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자의 경우 입국시 PCR 음성 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총영사관 측은 이러한 방침이 한국시간으로 5일부터 25일까지 적용되며, 추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8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총영사관은 안내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