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전 한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체포됐다가 28년 만인 지난해 풀려났던 남성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배상금으로 980만 달러를 받게 됐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시정부는 지난 1991년 당시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을 온 한인 정호태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체포된 후 무려 28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 무죄가 밝혀져 지난해 8월 풀려난 체스터 홀먼(49)과 98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당시 범죄 기록이 없는 21세 청년이었던 홀먼은 펜실베이나 주립대 랭귀지 스쿨에 다니던 한인 유학생 정씨를 길거리에서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후 1993년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홀먼의 계속되는 무죄 주장에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결국 당시 증인들이 경찰과 검찰의 압박에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또 경찰이 당시 용의자를 알려주는 신원 미상의 제보 전화를 받았지만 이를 묵살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홀먼은 성명을 통해 “잃어버린 내 삶은 어떠한 말이나 보상으로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제는 지난 날을 잊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