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미국내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 재외국민도 여권을 이용해 한국에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외교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28일부터 한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확대한 것인데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재외국민 또는 미성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외국민이 금융거래 중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여권을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여권을 촬영 또는 스캔해 금융결제원에 전송하면,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
비대면 거래에도 적용된다. 모바일뱅킹 앱에서 계좌 신규 발행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여권의 사진을 찍어 올리면 된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