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일부 한국 공관에서 다음 주부터 한국에 입국하려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에 대해 비자 신청 시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한국 법무부의 지침은 실제로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고, LA 총영사관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공관마다 규정이 달라 일부 민원인들에게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10일 “무증상 코로나19 감염자의 한국내 입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21일(월)부터는 비자 접수 시 추가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는 내용의 공지를 뉴욕 총영사관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뉴욕 총영사관은 “이는 기존 비자 관련 서류 접수시 제출이 필요했던 의사소견서(Doctor’S Note)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 법무부의 지침에 따른 조치라는 게 총영사관의 설명이다. 이러한 지침은 LA 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 다른 미주 지역 공관들에도 마찬가지로 전달됐다.
그러나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관마다 시행 여부가 다를 수 있는데,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지 사정에 따라 공관이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이었다.
대표적으로 남가주를 포함해 관할 지역이 매우 넓고 지역내 한인이 미국서 가장 많은 LA 총영사관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고려해 이같은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요구를 시행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LA 총영사관 이상수 법무영사는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 국적자가 한국 비자를 신청할 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규정은 LA 총영사관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LA에서는 변경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인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경우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추가 제출 방침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이원강 민원영사는 “내부적으로 아직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법무부에 상세 지침을 문의한 후 다음 주부터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자 신청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비자 신청자들의 서류 준비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방침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비자 발급 양식과 관련 상세 정보는 LA 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등 각 공관 공식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현재 LA총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시 비자신청서(5페이지, 단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사람은 1페이지의 신청서 작성), 칼라사진(6개월 이내 촬영),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과 사본(인적사항면), 비자 수수료, 의사소견서, 격리시설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사소견서와 시설격리동의서가 추가 됐고, 발급 심사도 강화된 상태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