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해 해외 금융 기관의 예치 잔액이 1만달러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FBAR) 마감 시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한국 금융 기관의 계좌를 보유한 LA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FBAR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을 포함한 미국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와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이 해당 연도의 어느 한 시점에 해외 금융 계좌 잔액 1만달러를 초과해 보유한 적이 있을 경우 연방재무부에 보고하는 제도다.
2019년도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이 1만달러가 넘은 날이 하루라도 있었다면 보고 대상이다.
국세청(IRS)은 가주의 경우 산불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한해 FBAR의 보고 시한을 다음달 3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28일 결정해 피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보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들은 기한 내 연방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핀센’(FinCEN)에서 ‘양식 114’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FBAR 보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은 엄청나다. 매년 계좌당 최고 10만달러 혹은 ‘미신고계좌 최고 잔액의 절반’ 가운데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30만달러의 계좌를 3년간 숨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1년당 벌금 15만달러에 3년을 곱해 45만달러가 벌금이다. 계좌 잔액 30만달러를 모두 뺏기는 것은 물론 15만달러의 추가 벌금까지 내야 하는 셈이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