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하고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19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특별 자수기간은 이달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다. 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는 재기신청서(공관새소식->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주 LA 총영사관(3243 Wilshire Blvd, LA)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사전 예약은 필요없다.
또 이와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도 전화와 이메일로 수시 제공한다.
총영사관 측은 “기소 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미 입국 상태 간이 조사 등 절차를 통해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그리고 ▲앞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해당된다.
문의 전화 (213)385-9300 내선 305 노선균 검사, 이메일 consul-la@mofa.go.kr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