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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1차 때 접수한 경우엔 재신청 필요 없어

미국뉴스 | | 2020-04-27 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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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이 포함된 총 4,840억달러 규모 추가 지원안이 23일 연방하원을 통과하면서 급여보호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2차 PPP는 오늘(27일)부터 다시 신청을 받는다.

추가 지원안에는 3,210억달러 규모의 PPP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어 1차 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혜택을 보지 못한 중소업체들에게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다.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PPP는 3,000만개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직원 500명 이하인 중소규모 사업체에 급여 지급을 위해 2년간 최대 1,000만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대출 형식이지만 두 달간 급여, 임대료 등 지정된 지출에 쓰면 보조금으로 전환된다.

PPP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이나 PPP 지원과 관련해 업체들 사이에 많은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4일 USA 투데이가 보도한 PPP 지원과 관련해 주요 이슈들을 모아 정리했다.

-PPP 대출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신청 업체에 따라 대출금 수령까지 기간에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많은 업체들이 아직 대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래 계획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3일 만에 대출금을 받았다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2주가 넘었지만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업체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렇다면 지연되는 이유는 뭔가?

▲은행과 SBA에 걸린 신청 과부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약 160만개 신청서가 한꺼번에 몰린 것이 주요 원인인 셈이다. 특히 전국망을 갖춘 대형 은행일수록 신청서가 몰려 지연 사태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1차 지원에 답을 받지 못했는데 2차에 재신청해야 하는가?

▲서류심사 대기중인 상태로 재신청은 필요없다. 지난 3일 이전에 신청했다면 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 다만 지원서류의 정확도와 함께 대출기관의 심사 과정에 기간의 단축 여부가 달려 있다.

-직원 급여 지급에 75% 기준을 맞추려고 급여 인상을 해도 돼나?

▲그렇다. PPP의 목적 중 하나가 직원의 고용 유지다. 연봉 10만달러가 넘지 않는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이기에 급여 인상이나 보너스 지급에 사용 가능하다.

다만 독립계약자로 분류된 직원의 급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과거 급여나 비용에 소급 적용해서는 안되고 대출금 수령 이후 급여와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8주 대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가?

▲대출금이 정해진 비즈니스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부터 8주 대출 기간이 시작된다. 당장 8주 동안 업체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8주 대출 기간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좋다.

-필수업종으로 매출 특수를 누리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

▲그렇다. PPP 대출 여부의 기준은 500명 이하 중소업체가 직원 고용 유지를 위한 급여와 운영 비용에 충당하는가에 있다. 매출 하락이 지원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 불확실성 속에 향후 업체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가 관건이다.

-대기업들이 영세업체에 비해 더 먼저 혜택 보는 이유는?

▲선입선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다. 이번 2차 지원에는 600억달러를 영세업체에게만 할당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출 받고 난 후 파산이나 폐업하면 갚아야 하나?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지만 업체를 운영하면 매출이 줄어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도 신청할 수 있나?

▲물론이다. PPP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급여 지원금이 전체 대출금과 같아서는 안된다. 또한 전년도 순이익과 연관성도 대출 금액 산정시 검토 대상이다. 지난 10일부터 자영업자 대출 신청이 개시됐기 때문에 일반 중소업체에 비해 지원 순서에서 밀려 있는 상태다.

<남상욱 기자>

 

PPP 1차 때 접수한 경우엔 재신청 필요 없어
급여보호프로그램이 2차 지원이 임박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투고와 배달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 식당의 모습.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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