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한 속도 넘으면 티켓 발부
새학기 스쿨존 과속카메라 논란
새학기를 맞아 스쿨존 과속 단속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다. 등하교 시간 외에 수업시간 중에도 충분한 사전 경고 없이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크로스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최근 4분 간격으로 찍힌 스쿨존 과속티켓을 받았다. 두 티켓 에 표기된 위반 시간은 모두 등학교 시간이 아닌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이 주민은 “당시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점멸 경고등도, 과속단속 카메라 구역 진입을 알리는 눈에 띄는 표지판도 없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WSB-TV의 취재 결과 메트로 애틀랜타의 상당수 지역에서는 등하교 시간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중에도 일반제한속도를 기준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과속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발효된 주법(HB651)에 의하면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는 등교 1시간 전부터 하교 1시간 후까지 운영될 수 있다. 수업이 없거나 방학 때는 운영되지 않는다.
등하교 1시간 전후에는 감속 제한 속도를 기준으로, 수업시간 중에는 일반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시속 10마일을 초과한 경우에 자동 카메라가 작동돼 과속티켓이 발부된다.
그러나 HB651에는 등학교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 중 과속 단속을 위해서는 노란색 점멸등을 키거나 과속단속 카메라 구역 진입을 알리는 표지판을 눈에 띄게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HB651의 일부 조항의 경우 시행일이 2027년 7월 1일로 규정돼 있어 혼선이 일고 있다고 WSB-TV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점멸등이 켜져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티켓이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티켓이 발부된 장소의 표지판 설치상태와 해당 지방정부 조례, 카메라 허가조건, 위반 시간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7년 7월 1일부터는 현재와는 달리 카메라 단속은 등하교 1시간 전후로만 제한된다. 또 주민투표를 통해 스쿨존 단속 카메라 운영 지속 여부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위 사례에 대해 노크로스 경찰은 “14일 이내에 동일한 차량에 대해서는 여러 건의 과속 위반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노크로스시는 스쿨존에 추가 경고 표지판 설치 계획에 대한 취재팀의 문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