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정보공유 정책은 오바마 시절부터 이미 존재”
연방대법원 판결 따라 곧바로 추적, 추방 가능성 높아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불체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탐사보도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연방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입수한 내부 이메일을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ICE는 DACA 수혜자들의 집주소와 DACA 만료일, 추방 재판전력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연방상원법사위원회는 국토안보부(DHS) 인사 청문회에서 DACA 수혜자들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ICE와 공유되는지를 물었지만 DHS는 이에 대해 확답을 피한 바 있다. 그러나 답변 초안에는 “USCIS와 ICE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DACA수혜자들이 이민단속 우선순위는 아니라면서도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이들은 우선 추방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는 추가 추방재판 없이도 우선적으로 추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이 같은 정보가 포함돼 있어 연방대법원에서 DACA 존속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추적,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DACA 수혜자 중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의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상당수일 것으로 매체는 전망했다.
이번 보도에 대해 USCIS는 “이번 정보공유 정책은 DACA 프로그램이 처음 시행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부터 이미 존재했고 바뀐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69만명이 DACA 프로그램에 따라 추방이 유예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늦어도 6월께 DACA 존속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