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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즉시 신청… 모기지·학자금 납부유예 협의를

미국뉴스 | 경제 | 2020-04-23 09:09:00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고용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다. 반세기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며 견고할 것만 같던 고용시장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며 실업자가 대거 양산되면서 3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1,700만건을 넘어섰고 실업률도 14%로 급상승했다. 연방 재무부는 올해 미국 실업률을 20%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여기에 더해 32%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은 실업대란이라는 몸살을 앓으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무급 휴가와 해직 사태에 직면한 현실을 받아 들여야 할 시점에 와있는 셈이다. 실업 상황이 일상으로 되는 현실에서 해직되었을 때 재정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고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실업수당 신청하라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었을 경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에서 제공하는 소위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첫 조치다. 실업수당은 반드시 해직당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무급 휴가 등으로 근무 시간이 줄었어도 해당된다. 

실업수당은 대략 임금의 50% 수준에서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실업수당의 기간과 지원금액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 26주에 주당 평균 473달러(4월 현재) 정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수당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연방정부가 시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 긴급구제법(CARES)에 따라 각 주정부가 제공하는 실업수당에 더해 매주 600달러씩 지원금이 추가 지급되고 있다. 이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금은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실업수당은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신청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월부터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면서 실업수당 신청이 몰리고 있는 탓이다. 뉴욕주와 오레건주의 경우 실업수당 신청 웹사이트가 폭주하는 신청자들로 서버가 다운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실업수당 신청 후 2~3주면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 실업수당을 받기까지 상당 기일이 소요되고 있다.

다만 해고 사유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우버나 인스타카트와 같은 공유경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아 해고 또는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도 실업수당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비상금이 있다면 사용하라

생활경제에 금언 하나가 있다. 비상시를 위해 3~6개월을 버틸 수 있는 비상금을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다. 실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금은 남에게 돈을 빌리지 않아도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유용한 자산이다.

만약 비상금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상태라면 지금이 비상금을 활용해야 하는 적기다. 예를 들면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각종 페이먼트에 말이다.

뱅크레잇닷컴의 지난 1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0% 정도가 1,000달러 이하의 비상금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월 경비 점검을 통해 절약하라

비상금 점검 이후에 할 일은 월 경비에 대한 점검이다. 점검의 목적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경비를 줄이려는 것이다.

렌트비, 각종 공과금, 식료품 구입 등과 같은 필수 비용은 가족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생활비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사용료 역시 코로나19 필수 경비가 됐다.

■모기지는 대출기관과 협의하라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안고 있어 매달 모기지를 갚아나가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했다면 대출기관에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들은 재정난을 겪고 주택소유주들을 위한 각종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주택 차압과 퇴거 조치를 60일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모기지 국책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연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모기지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모기지를 갚아야 할 주택 소유주라면 반드시 대출기관과 상의해야 요건에 맞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세입자의 경우는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입주 건물주에게 현재 재정 상황을 설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호 합의를 통해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

■학자금 대출금 상환 유예하라

현재 학자금 대출금 상환은 오는 9월30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그 기간 동안 추가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유예 조치는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대출 기관과 협의가 필요 없다. 

만약 자동 납부 방식으로 상환을 하고 있다면 일시적 자동 납부 방식을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학자금 대출 유예로 생긴 여유 자금은 필수 생활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 대출 유예 조치는 연방학자금 대출금에 한해 적용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 정보에 민감하라

각 금융기관별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실직 등으로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각종 조치들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의 마커스의 경우 대출금 상환 유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상당수 신용카드업체 역시 월 납부금 유예 조치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소 금융기관이라도 소액 대출을 싼 이자와 상환 조건으로 제공하는 곳도 있어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금융기관별로 조건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급전대출은 피하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페이데이론은 가급적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 재정전문가들의 조언이다. 

300~400%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율 때문이다. 2주 정도 단기 급전이라도 이 같은 고금리 이자율이 적용되면 적잖은 재정 부담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이다. 

더구나 실직으로 인해 안정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프로그램 적극 활용을

각 지역 사회에서 제공되는 구제 및 지원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돌려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푸드뱅크, 구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전화 211이나 웹사이트 211.org를 통해 각 지역 사회에서 펼쳐지는 코로나19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유연한 자세로 구직에 나서라

구인구직전문 웹사이트 ‘인디드’에 따르면 현재 구인 건수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7% 가량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그로서리 마켓이나 물류 관련 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인 수요가 늘고 있다. 이 분야에 대략 5만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월마트와 CVS 등과 같은 소매체인업체들의 인력 수요도 꾸준하다.

문제는 구직자의 유연한 자세다. 새로운 직종에 대한 지식과 기술 습득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 구직자가 직장을 얻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남상욱 기자>

 

실업수당 즉시 신청… 모기지·학자금 납부유예 협의를
코로나19 사태로 실직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각종 금융기관의 지원책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실직한 가주민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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