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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소지자도 수령… 풀타임 대학생은 못 받아

미국뉴스 | | 2020-04-09 09:09:48

H-1B,코로나,연방정부,현금지급,오늘부터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연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진작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금(stimulus check)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지급된다.

성인 기준으로 1인당 1,200달러, 부부는 2,400달러에 자녀 1명당 500달러가 추가되어 현금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현금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한인들이 현금 지원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질문을 모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다.

 

▶현금지급 대상과 금액은

-개인은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7만5,000달러 미만이면 1,200달러, 부부는 조정총소득이 15만달러 미만이면 2,400달러를 받는다. 하지만 개인 소득이 9만9,001달러, 부부는 19만8,001달러부터는 단 한푼도 받지 못한다.

지원 대상은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사람이다. 소득이 없는 사람과 생계보조금(SSI)을 받는 사람도 지원한다.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dependent)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한다. 17세 미만 자녀 1명 당 500달러가 추가로 지급된다.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

-연방국세청(IRS) 2018년 또는 2019년 세금보고 기록을 토대로 세금환급용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과 우편을 통한 개인용 수표(check)를 발송하는 방식이 혼용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은행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에게는 이르면 오늘(9일)부터 14일에 걸쳐 직접 송금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용 수표의 우편 발송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돼 저소득층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혼을 했는데 자녀 지원금을 지급받나

-세금 보고시 부양 가족으로 등록해 보고했을 경우에만 등록된 17세 미만 자녀에 대한 500달러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학 진학하는 딸은 지원 대상인가

-부양 가족이라도 17살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만 19~24세 풀타임 대학생도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대학생을 부양 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는 자녀 당 500달러를 받을 수 없으며, 대학생 본인도 성인 지원금 1,200달러를 받을 수 없다.

▶소셜연금(SS)이나 최저생계보조금(SSI) 수령자는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소셜연금을 받고 있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양식 SSA-1099를 발급받으면 돈을 받게 된다. 최저생계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세금보고를 접수하는 게 좋다.

▶H-1B 취업비자 소유자도 지원 받나

-사회보장번호(SSN)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자다. 비시민권자일 경우 SSN이 없으면 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사회보장국(SSA)은 미국시민, 영주권자, 합법적으로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에게 SSN을 발급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며, 배우자 중 한명이 SSN이 없으면 둘 다 현금을 받지 못한다.

▶미납 세금이 있는데 받을 수 있나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세금을 체납했다고 해도 자격이 되면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혼 후 자녀양육비를 연체했고 주정부가 이 사실을 연방재무부에 보고했다면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저소득층이라 세금보고를 못했다면

-사회보장번호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1만2,200달러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연방국세청은 조만간 저소득층을 위한 온라인 현금 지원 신청 방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름과 주소, 사회보장번호, 부양 가족, 은행 계좌 등의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상욱 기자>

 

H-1B 소지자도 수령… 풀타임 대학생은 못 받아
 코로나19에 따른 지원책 중 하나인 연방정부의 현금 지원금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지원 대상과 자격을 놓고 한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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