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제주도는 미국 한인 유학생 A(19·여)씨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모녀 방문 업소,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 등이다.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간 뒤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 여행에 나섰다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4박5일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24일 오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후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