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다음 달 중순부터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13일(한국시간) 한국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3월 중순께부터 입국장 면세점 판매제한 물품 가운데서 담배가 제외돼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구입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측은 담배 구매 한도를 1인당 200개비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에 발맞춰 물품 종류와 한도, 면세 한도 등 세부사항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