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조금 유용 전 이사·간부 징역형
한우성 이사장에 대한 아파트 임차료 부당지원에 이어 직원들의 출장비 유용이 적발됐던 재외동포재단이 이번에는 간부들이 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재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억원 상당의 교육부 보조금을 유용한 전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상임이사와 간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상임이사 A씨(6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한국시간)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재단관리부 과장 B씨(4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07년 3월23일부터 2009년 12월7일까지 서울 마포구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서 근무하면서 총 26차례에 걸쳐 교육부 보조금 2억800만원 상당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5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재단 상임이사직을, B씨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단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교육부로부터 재외동포교육 국제학술대회, 한국문화교육총서 발간 등 재외동포교육 지원사업 추진 용도로 민간경상보조금 총 17억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2007년 8월9일~14일 모 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해 실제 소요된 숙식비 1억1,820여만원보다 많은 1억4,320여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차액인 2,500여만원을 별도의 계좌로 입금한 뒤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숙박비 등 공금을 횡령한 간부들이 적발돼 재외동포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강등 등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들이 과거 해외 출장 당시 숙박비를 포함해 출장비를 청구해 지급받았으나, 실제 출장 기간 숙박은 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단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간부들에게 유용한 출장비를 반납하고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반환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재단 관계자는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적정한 조처를 하라는 외교부 감사 지시에 따라 징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18년 9월 외교부는 2017년 10월 부임한 한우성 이사장이 숙소로 사용한 서울 서초동 아파트의 임차료를 재단이 대납하도록 요구해 지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