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불인정’ 내년 7월 시행
내년부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시민권자)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한국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를 등기 관서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양도일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세를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출국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먹튀’ 논란이 있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