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출장 마일리지까지
퇴직자들 개인용으로
무려 1,400만마일 가져가
한우성 이사장의 아파트 임대료를 재단이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해 물의를 빚었던 재외동포재단이 이번에는 임원들이 공무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 대부분을 퇴직시 고스란히 챙겨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기준 의원이 해외출장이 많은 67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9월) 기관장 및 임원이 퇴직 당시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처분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302명은 공무 출장을 통해 총 1,491만2,671마일을 쌓았고 이 중 93.7%인 1,397만4,541마일을 퇴직하면서 가져간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 마일리지 가치가 통상 1마일당 20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귀속된 마일리지는 약 2억7,949억원 규모다. 이를 대한항공의 인천-뉴욕간 왕복 이코노미 좌석 구입(비성수기 기준 7만 마일)에 모두 쓴다고 가정하면 200회 왕복이 가능하고, 중국 베이징이나 일본 도쿄(왕복 3만 마일)를 간다고 하면 465회를 왕복할 수 있다.
공공기관장이나 임원 퇴직자들은 재직 중 공무 출장 땐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20만~30만 마일이 넘는 마일리지를 고스란히 챙겨 가기도 했다. 개인에게 귀속된 마일리지가 30만 마일 이상인 퇴직자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전 이사장 A씨(33만9,376마일)와 전 사업이사 B씨(31만4,840마일)이었다.
심 의원은 “예산에 우선해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항공사와 논의를 통한 공적 마일리지의 기관 적립 등의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은 지난해 외교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채 아파트 임차료를 부당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됐으며, 740만 재외동포를 위해 사용돼야 할 국가기관의 예산이 이사장의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9월 감사를 벌여 재단 측에서 정확한 규정 없이 숙소 경비를 대납한 것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한 이사장에 대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재단에서 지원받은 1,957만 원을 반납했다.
이외에도 7월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재단은 미국 등 차세대 재외동포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사업을 운영하면서 외교관이나 해외 주재원 자녀들도 장학생으로 선정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