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한인 세탁소가 노동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뉴저지 연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김모씨와 방모씨 등 세탁소 직원 4명은 자신들이 일하던 ‘클리너시티 리빙스턴’ 등 세탁소 5군데와 업주 이모씨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하루 12시간씩 주 70시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000달러의 고정 주급을 받았다”면서 “이는 뉴저지주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달에 한번은 세탁 기계 수리를 위해 오후 10시까지 일해야 했다고 직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이 동참할 수 있는 집단소송의 성격을 띄고 있다. 직원들은 밀린 오버타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