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의 세금 환급금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세금보고 서류를 꾸며 온 한인 여성 2명이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7일 법무부는 조지아주에서 세금보고 대행업무를 해온 한인 스테이시 리와 헤더 이씨를 세금보고 사기 및 허위 소득세 보고 작성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이들의 회계사무실도 폐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소된 스테이시 리는 조지아주 탈보턴와 콜럼버스에 각각 ‘패스트 트랙 택스 서비스’와 ‘타임리 택스 서비스’ 등 세금보고 대행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환급금을 부풀려 받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고객의 영업 이익과 손실을 부풀리거나, 자녀 세액공제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부당 환급 이익을 챙겨왔다.
또, 사용하지도 않은 교육비용을 세금 보고서에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환급금을 부풀리는 등 허위 세금보고로 인해 미정부에 큰 재정적 손해를 입혔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국세청의 ‘더티 더즌 세금 사기’의 한 유형으로 기소된 두 한인 여성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세무감사와 벌금 부과는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한편 연방국세청은 지난 3월 날로 진화하는 세금보고 사기 유형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높은 환급금 약속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 위조 ▲공제액 허위 기재 ▲과도한 세액 공제 약속 등 12가지의 세금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