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시민권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부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는 규정이 적용하자 21만8,000여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97만1,000여명이었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118만9,000여명으로 늘었다.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신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장기노인요양보험료 포함해서 올해 기준 11만3,050원 이상)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는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보험룔 내지 않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로 부정수급자가 늘어 적자폭이 커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8월1일부터는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규정을 확대 시행해 건강보험료 3회 미납까지는 6개월 이내로 비자 연장이 허용되지만, 4회부터는 한국에 머무를 수 없도록 비자연장이 불허된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면서 오는 10월24일부터는 친지나 지인 등 건강보험증을 빌려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현재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