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내달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
16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운영했던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규정을 8월1일부터 한국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료 3회 미납까지는 6개월 이내로 비자 연장이 허용되지만, 4회부터는 한국에 머무를 수 없도록 비자연장이 불허된다.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신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장기노인요양보험료 포함해서 올해 기준 11만3,050원 이상)이다. 단,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하게 되면서 의무가입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부터 건강보험증 도용자를 신고할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액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월23일부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입원 환자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