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서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국회는 지난 7일 인터넷상에서 재외국민등록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재외국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한국내 대학특례 입학 및 재산권 행사 등 관련 해외체류 사실증명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동안에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재외공관 원거리 거주자들의 경우 등본 신청과 수령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함께 재외국민 등록사항에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을 추가하고, 가능한 경우 이메일, 한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국민등록, 변경신고 및 이동 신고기간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14일 및 30일 이내에서 90일, 30일 및 90일 이내로 각각 확대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아울러 한국내에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체류하기 위해 귀국한 사람에 대한 귀국신고 제도도 신설했다.
외교통상위원회는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정비, 등록기간 등의 확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도입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정보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