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2년 6개월 징역형
복역 후 한국으로 추방
20대 한인 남성이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리버티 대학에 다니던 한인 이모(26)씨는 이미 8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으며, 교도소에서 보낸 8개월을 제외한 1년10개월을 추가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고 뉴스어드벤스가 전했다.
검찰은 이씨가 미국에서 복역을 마친 후 한국으로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린치버그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IP 주소를 추적한 경찰 수사에 걸렸으며, 이씨의 컴퓨터에서 총 11건의 아동 음란물이 발견돼 체포됐다.
한편 이씨는 전과 기록이 없었으며, 이씨의 부모가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 한국에서 통역사를 데리고 함께 자리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