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도권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에 한인들이 방문해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기존 72시간(3일)에서 144시간(6일)으로 확대됐다.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28일부터 외국인의 무비자 체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베이징 서우두공항이나 톈진(天津) 빈하이국제공항, 허베이(河北) 스자좡(石家莊) 국제공항, 친황다오(秦皇島) 항만 등 6개 지역을 통해 징진지 지역에 들어온 외국인은 144시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대상국가는 한국, 일본, 미국 등 53개국으로 한국 여권이나 미국 여권 소지자 모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