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현대 모비스 등 상대 소송서
“엔지니어로 채용…일은 단순노동”
법원, 소송 4년여 만에 ‘합의’ 승인
전문직 취업비자로 입국해 단순생산라인에 투입됐던 조지아 한국 자동차 기업 이주노동자들이 4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거액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AJC 는 12일 웨스트 포인트 기아 공장과 현대 모비스 공장에서 수개월간 생산라인에서 근무해던 수백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 연방법원이 올해 초 1,150만달러 규모의 합의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합의금은 기아와 현대 모비스를 비롯해 이주노동자들을 모집해 조지아로 데려온 인력 파견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소송을 제기한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멕시코 대학 졸업자들로 당초 인력업체로부터 조지아 자동차 업계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게 된다는 설명을 듣고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지아에 도착해 실제 맡게 된 업무는 자동차 생산라인의 단순 육체노동이었다는 것.
이후 조지아 기아 공장과 현대 모비스에서 일하던 약 600명의 이주노동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회사 측이 비자 신청 시 미국 영사관에서도 업무 성격을 허위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일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이 추방 가능성을 언급하며 직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위협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아와 현대 모비스 측은 이주노동자들의 회사 측 법률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AJC가 입수한 합의문에서 기아와 현대 모비스 측은 “이 합의서의 어떤 부분도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범죄행위와 사실관계를 피고가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주노동자측 변호인단은 이번 합의를 승리로 평가했다.
소송에 참여한 브라이언 서덜랜드 변호사는 “결과가 자랑스럽다”면서 “이번 합의가 사기성 행위에 관여된 다른 고용주들에게도 그들이 기대하는 이익보다 비용이 훨씬 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JC 는 “ 집단소송에 참여한 이주노동자 상당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비자를 신청해 승인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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