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교정국에서 근무하는 한인 의무관이 재소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로널드 데이비드손은 지난 14일 샤왕겅크 교정국 헬스서비스 디렉터로 근무하는 이모씨와 교정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에 제출한 소장에서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수년간 지병에 대한 치료를 적절히 받지 못하면서 출소후 긴급 수술을 받아야했다“며 ”이씨가 의무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기능성 위장장애와 퇴행성 좌골신경통 등을 앓고 있는 데이비드손은 이씨 등에게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2014년부터 2016년 4월 출소할 때까지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 재소기간 병세가 악화된 데이비드손은 출소후 결국 근육재접합술 등 긴급수술을 받아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비드손은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징벌적 배상 등을 요구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