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분규 당사자에 강제 명령
법률 대리인 해결 요청에 결정
LA 한인회관 건물 관리를 놓고 3년 넘게 내분을 벌여 온 한미동포재단 이사회 관련 당사자 양측의 법정 소송전이 조만간 합의로 종료될 전망이다. 법원이 양측 당사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합의 절차를 가지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본보가 입수한 한미동포재단 소송 관련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소송 진행 문서 자료들에 따르면 그레고리 키오시안 판사는 양측이 오는 12월15일 이전에 법원에 나와 의무적 합의 회의(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를 가지라고 지난 11월9일자로 명령했다.
키오시안 판사의 이같은 결정은 윤성훈 이사장 측과 소송전을 벌여온 김성웅 이사와 제임스 안 전 LA 한인회장 등이 포함된 반대파 이사회 측의 법률대리인이 양측의 합의를 통해 이 소송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판사가 승인하면서 내려진 것이다.
이같은 합의 요청은 한미동포재단 분란을 조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향후 재단 이사회에서 분란 당사자들은 모두 손을 떼라고 통보하면서 동포재단 관리 주도권을 위해 싸워온 목적이 사라짐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미동포재단의 분란과 관련, 법원은 올해 4월18일자로 한미동포재단의 법정관리를 결정해 현재 LA 한인회관 운영과 관리 등이 ‘어빈, 코헨&제섭 법률그룹’의 브라이언 몰도 변호사에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 요청서에 따르면 특히 한미동포재단 내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이번 소송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현재 분란의 양측 당사자들은 앞으로 재단 정상화 이후 구성될 새로운 한미동포재단 이사회에 한 명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못박고 지난 9월 이를 양측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검찰의 조사로 압박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소송을 계속 끌고 갈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자 결국 법원에 합의를 요청하고 판사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제임스 안 전 회장과 김승웅 이사 측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법원에 제출한 또 다른 요청서에서 양측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다음주 11일 LA 다운타운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갖고 양측의 증인들 관련 내용을 교환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우성 기자>
LA 한인회관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