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부부가 탈세 행각이 들통이 나 10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미시건주 검찰에 따르면 미시건주법원은 최근 오차드 레이크에서 ‘스시 사무라이’를 운영해온 장모씨 부부에게 판매세 횡령 부문에 대해 98만479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5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장씨는 부부는 오는 15일 허위세금 보고 부문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남아있어, 결과에 따라 벌금액 등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결과 장씨 부부는 판매세를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재퍼(Zapper)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부 거래내역을 삭제하는 수법으로 2012~2015년 약 250만달러 매출을 누락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기소된 장씨 부부는 그들에게 적용된 월별 판매세 보고 누락 혐의, 소득세 신고서 누락, 서류 조작 등 100건의 혐의 가운데 지난 10월 인정신문에서 64건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 부부는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권을 압수당한 채 조사를 받아왔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