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6개월 유예신청 기한에 맞춰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의 배달지연으로 인해 갱신 신청이 거절된 케이스가 당초 예상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배달지연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된 케이스에 대해 재접수를 허용한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해당 케이스에 속하는 900여 명의 수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한을 발송했다.
이달초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LAS) 등이 추산했던 33건의 30배에 가까운 것으로 텍사스 450명, 시카고 390명, 휴스턴 60명 등이다.
USCIS는 “해당 신청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한을 발송하고 있다”며 “되도록 빨리 재접수 할 것”을 강조했다. USCIS에 따르면 재접수 서한을 받은 DACA 신청자들은 서한에 찍힌 날짜로부터 33일 내에 DACA 신청 갱신 서류를 재접수해야 한다. .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