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 계파동 계주 파산법원에 상세 채무내역 추가제출
피해자 25명 주장 100만달러와 큰 차이$논란 예고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한인들을 중심으로 계를 운영하다 돌연 잠적한 후 개인 파산절차<본보 11월11일자 A1면>를 밟고 있는 계주 김모씨가 자신이 돌려줘야할 돈이 18만여 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액수는 앞서 계파동 피해자 25명이 팰팍경찰서에 계주 김씨를 고발하면서 제출한 10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본보가 연방 파산법원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계주 김모씨는 지난 주 접수한 개인 파산신청(챕터7)과 관련 자산 및 채무 내역서를 13일 추가 제출했다. 이 내역서에 따르면 계주 김씨가 현재 소유한 자산은 17만6,882달러이며, 김씨 자신이 갚아야 할 전체 채무액은 18만7,970달러라고 기재돼 있다.
김씨의 자산은 자동차 1만8,000달러, 의류 500달러, 가구 500달러, 장신구 300달러와 4명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 15만7,500달러 등이다.
특히 이들 채무자 중에는 계원 중 한 명인 홍모씨도 포함됐다. 김씨는 자신이 홍씨에게 받아야할 금액이 7,000달러라고 적었는데, 앞서 홍씨가 김씨로부터 6만5,000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경찰서에 제출한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이와함께 채무 항목에는 개인 17명과 은행 6군데, 자동차정비소 1군데, 카페 1군데 등에 18만7,970달러의 돈을 갚아야 한다고 기재했다.
문제는 자동차 정비소 3만5,200달러, 뱅크오브아메리카 1,904달러, 캐피탈원 4,071달러, PNC뱅크 1만914달러, TD뱅크 1만5,000달러, 크레딧카드 대금 4,200달러 등을 제외하면 개인 채무금액은 10만 달러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서에 제출한 피해자수는 25명인데 반해 김씨가 갚아야 할 개인은 17명이라고 주장해 8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씨는 내역서에 기재한 6명에 대해서는 채무 금액을 ‘알수없음’(unknown)으로 표시하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알수없음으로 기재된 채무자 중 이모씨는 김씨가 연 60% 이자율로 10만 달러를 빌린 후 10만5,000달러를 갚았다고 명시했으며, 오모씨는 연 120% 이자율로 1만 달러를 빌린 후 3만 달러를 갚았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김씨의 케이스를 맡고 있는 김형석 변호사는 “‘알수없음’으로 표시한 이들은 김씨가 돈을 빌린 후 이미 이자를 포함해 원금보다 더 갚은 경우 정확하게 갚아야할 돈이 파악이 되지 않은 케이스”라며 채무자들이 뉴저지법규를 초과한 고리로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갚을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 회의는 파산 관재인 주재하에 오는 27일 뉴왁 소재 연방 파산 관재인 오피스에서 진행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