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뉴욕핫도그앤커피’가 계약법 위반으로 8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10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뉴욕핫도그앤커피’와 이 회사의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씨 등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내주겠다며 55만달러가 넘는 돈을 받은 뒤 이를 어겼다”며 “이는 계약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개점을 앞두고 최씨측이 돌연 뉴욕핫도그앤커피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다른 가게 이름을 쓰도록 강요했다고 쥬장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