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의무화 법안이 지난 23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받고 최종 통과<본보 10월25일자 A1면>되자 한인 수산인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욕한인수산인협회 전·현직회장들은 26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들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수산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통과를 위해 힘써준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과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인 수산인 업계는 2011년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 그동안 뉴욕주에 도매상들의 부정확한 중량 및 원산지 표기로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에 지난 2013년 토비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이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추진해왔으나 통과되지 못했다가, 이번에 론 김 의원이 하원에서 힘을 보태 주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며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까지 받는 성과를 이끌었다.
내년 4월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은 뉴욕주 내에서 포획되는 모든 수산물에 종류와 원산지, 중량,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타지역에서 들어온 수산물에는 연방법이 적용돼 중량 및 원산지 표기가 명확하게 돼 있지만, 뉴욕주내 거래 수산물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 및 중량을 담당하고 있는 주 농무국에서도 이제 정확히 원산지와 중량 표기를 하지 않는 수산물에는 벌금을 매기며 단속을 나설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다. <조진우 기자>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과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이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욕한인수산인협회 및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수산물 중량,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 통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