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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부동산

기본공제·세율구간별 수입한도 소득 상향

미국뉴스 | | 2017-10-27 10:10:16

세금보고,소득세,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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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세금면제액(AMT)개인 55,400달러

50세이상 IRA 최대불입액 6,500달러로

 

■소득세율 적용 수입한도 상향

2018년 연방 소득세율은 최고 39.6%로 변화가 없지만 각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한도가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 개인의 경우, 연소득 0~9,525달러인 경우 10%, 9,526~3만8,700달러면 15%, 3만8,701~9만3,700달러면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또 소득이 42만6,701달러 이상이면 최고세율인 39.6%의 적용을 받는다.

세율은 그대로지만 올해와 비교하면 각 구간에 적용되는 수입한도가 10%인 경우 200달러, 15%는 750달러, 25%는 1,800달러 상향 조정됐고, 39.6%의 세율에 속하는 수입한도도 8,300달러 인상됐다.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는 0~1만9,050달러는 10%, 1만9,051~7만7,400달러는 15%, 7만7,401~15만6,150달러는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며, 48만51달러 이상이면 39.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10%인 경우, 400달러, 15%는 1,500달러, 25%는 3,050달러 수입한도가 상향됐고, 39.6%에 속하는 수입한도도 9,350달러 늘었다.

■기본공제 일제히 인상

2018년 세금보고 때는 개인 및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6,350달러에서 6,500달러로 인상된다. 또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1만2,700달러에서 1만3,000달러로, 가장(head of household)인 경우는 9,350달러에서 9,550달러로 기본공제 액수가 오른다. 대체 최저세금 면제(AMT) 액수는 개인은 5만4,300달러에서 5만5,400달러로, 부부는 8만4,500달러에서 8만6,2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스케줄 A를 통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받을 수 있다. 즉, ▶표준공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및 치과 비용이 많은 경우 ▶주택에 대한 이자나 재산세를 지불한 경우 ▶변상 받지 않은 고용인 사업비용이 많은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해나 도난 손실이 큰 경우 ▶자선 기부금을 많이 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다만 고소득자인 경우 항목별 공제에 제한이 따르는데 개인은 26만6,700달러 이상, 부부 합산은 32만달러 이상인 경우다.

■근로소득세 환급도 늘어나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정부의 근로소득세 환급액(EITC)의 최대 한도는 자녀 3명을 둔 가정에 대해 6,318달러에서 6,444달러로 늘어난다.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변함 없이 3,0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9세 미만, 칼리지 학생의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가 올린 수입에 대한 소득세인 ‘키디 택스’(kiddie tax)도 1,05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직장인 은퇴연금 계좌인 401(k) 불입 한도액은 500달러 늘어난 1만8,500달러로 50세 이상이면 가능한 ‘캐치업’(catch-up) 기준에 따라 추가로 6,000달러를 불입하면 혜택은 최대 2만4,500달러까지 늘어난다. 개인 은퇴연금 계좌(IRA)는 현행 5,500달러가 유지되지만 캐치업 혜택 1,000달러를 추가하면 최대 불입 한도액은 6,500달러로 늘게 된다.

또 자영업자를 위한 ‘솔로 401(k)’의 불입 한도는 순익 8만달러인 경우, 3만2,87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면 3만8,870달러까지 가능하다. 순익이 19만달러 이상이고, 50세 이상이면 불입 한도는 5만9,000달러까지 높아질 수 있다.

IRS는 “물가 상승분에 비례해 은퇴에 대비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은퇴연금의 불입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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