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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서 낸 뒤 ‘나몰라라

미주한인 | | 2017-10-19 19:19:25

영주권,신청,실수,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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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변호사들 실수·방치에 한인들 피해

의도적 잘못 고발 가능… 진행 확인해야

이민 변호사의 잘못이나 실수로 취업 영주권 문턱에서 이민 청원서가 거절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신청자들의 서류가 이민국으로부터 거절되거나 추가서류 제출 요구 통보가 온 사실 자체를 숨겨 신청자들의 합법 체류신분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 한인 홍모씨는 지난 2007년 한인 이민 변호사에게 취업 영주권을 맡겼으나 10년 넘게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씨에 따르면 담당 변호사는 영주권 서류 작성과정에서 실수로 주소를 다르게 기입하거나, 노동허가서(PERM) 신청 서류에 변호사 사인을 누락했고, 이 과정에서 이민국이 추가서류 제출(RFE) 통보를 했는데도 이를 본인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서류를 기한 내에 제대로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홍씨는 “I-140 청원서가 무슨 이유인지 철회됐는데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연말이라 바쁘다는 핑계로 이민국이 요청하는 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등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해 미국 생활 10년이 망가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영주권 신청자인 김모씨도 한인 이민 변호사의 실수로 영주권 취득까지 매 단계마다 이민국의 추가서류 요청으로 힘든 과정을 경험했다. 

김씨는“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청원 서류에 국적을 한국이 아닌 미 시민권자로 적는 등 변호사의 간단한 실수로 영주권 취득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인들이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 등 이민 신청 수속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잘못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거나 합법신분 유지에 상당한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일부 변호사들은 케이스를 수임한 뒤 제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인들이 이민수속 과정에서 겪는 대표적인 불만 사항은 ▲변호사 통화 및 면담 어려움 ▲사무장 등 직원 전권 위임 ▲이민서비스국 접수서류 사본 제출 거부 ▲책임 회피 등이다. 특히 업계 관례상 이민법 변호사들 대부분 사무장에게 일처리를 위힘해 차후 문제가 발생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 

업계에서는 이민 변호사의 무책임한 일처리로 피해를 보는 경우 각 주의 변호사협회나 이민 당국 핫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조언하지만 변호사라는 직업특성상 대체적으로 자신의 실수에 따른 책임회피성 면죄부를 모두 준비해 보상을 받는 일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의 이민서류를 일임했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영주권신청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의 한 임원은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는 주 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고발할 수 있다”며 “반드시 서류 진행상황을 자주 확인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우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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