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한인남성 은행원이 100만 달러 규모의 돈세탁을 도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은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릿 소재 체이스뱅크 지점에서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뱅커’로 근무하던 김(28)모씨가 최근 현금거래 규정을 어기고 고객에게 1만 달러 이상 현금으로 교환해준 혐의를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은행당국에 현금거래보고서(CTR)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고객에게 20달러 등의 소액지폐를 100달러 지폐로 30여 차례에 걸쳐 교환해 입출금을 해줬다. 회당 평균 1만5,000~3만 달러 규모로 모두 100만 달러 가량을 이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김씨는 최대 4년 형에 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