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의 대형 한인 스파가 업무 중 다친 직원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김모씨는 최근 뉴욕주법원에 스파캐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스파캐슬은 업무 중 당한 부상의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 했다”며 “이는 뉴욕주와 뉴욕시 인권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스파캐슬 식당의 요리사 보조로 일했던 김씨는 2016년 12월 식재료를 운반하던 중 오른쪽 무릎을 다쳤고 두달후 사측에서 제안한 대로 치료를 위해 두 달간 병가를 쓰기로 합의했으나 한달후 마지막 페이체크와 고용계약 종료서한 등을 건네받았다. 이후 법적 소송 계획을 밝히자 스파캐슬 측은 맨하탄 스파로 근무지를 옮기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해명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현재 스파캐슬을 최저임금 미지급과 임금미고지 혐의 등으로도 고발한 상태다.<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