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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의 맛' 들여오다 벌금폭탄에 '쓴 맛'만...’

미주한인 | | 2017-08-24 21:21:20

벌금폭탕,미입국,세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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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공항 입국세관 검색 강화

육류성분 라면수프까지 적발해

미신고 물품 적발되면 벌금까지

 

한인 김모(스와니 거주)씨는  최근 한국을 다녀오면서 친척이 챙겨준 육포를 가져오다가 애틀랜타 공랑 입국 세관 심사 과정에서 모두 뺏기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이(잔스크릭 거주)씨는 한국에서 포장 판매되는 순대 제품을 들여오다가 벌금을 낸 케이스다. 세관 검색을 받으며 ‘반입 금지 식품이 있느냐’는 계속 반복되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다가 검색 과정에 걸려 이를 압수당하고 300달러의 벌금까지 부과 받았다. 이씨는 “보통은 세관에서 걸려도 물건만 뺏겼다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부인하다가 벌금까지 낸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한국을 방문했다 돌아오는 한인들이 입국시 반입 금지 물품 규정을 잘 모르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들이 티최근 들어 늘고 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웹사이트에 따르면 육류, 과일, 씨앗류, 뿌리가 남아 있는 자연 농산물 등은 미국내로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여기에 돼지고기와 소고기 성분이 스프에 들어가 있는 라면도 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만두와 순대, 소시지, 육포, 훈제 오리 등과 같은 육류 가공식품도 같은 이유로 금지 품목이다.  농작물 및 원예 작물의 씨앗과 뿌리가 있는 흙묻은 인삼, 말린 고추, 그리고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이나 한약재 등도 반입이 금지돼 있다. 

반입 금지 품목을 세관 신고서에 기입했을 경우, 압수 및 폐기로 끝나지만 세관 신고서에 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 될 경우, 압수 및 최하 3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CBP는 최근 라면과 순대 등 육가공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한인들이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단 김치나 김 등 육류가 아닌 가공식품의 경우는 세관 검색대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게 항공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밖에도 공항 관계자들은 입국시 세관 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자칫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관 신고서 관련 규정 위반시 최고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통화 보유 신고 부분 역시 주의 사항 중 하나다. 미국에 입국시 가족당 1만 달러 이상 통화를 가지고 들어올 경우, 꼭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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