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과 쥐 끈끈이 문제로 말다툼 벌였다가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퇴거소송 당해
뉴욕주 용커스의 한 노인 아파트에서 60대 한인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인(super)에게 쥐를 잡는 끈끈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가 결국 퇴거될 위기에 처했다.
용커스 세인트 캐시미어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69)씨는 최근 아파트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노인아파트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퇴거 소송을 당했다.
2013년부터 이 아파트에서 거주해 온 김씨는 최근 집안에 작은 생쥐가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관리실 측에 쥐를 잡는 일명 ‘끈끈이’를 요구했다. 그날 관리실로부터 받은 2개의 끈끈이를 이용해 쥐를 잡은 김씨는 다음날 또 다시 관리실을 찾아가 끈끈이를 몇 개 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관리인은 “직접 사서 쓰라”며 김씨를 돌려보냈고, 이에 김씨는 매니지먼트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관리인이 끈끈이를 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다음날 다시 만난 관리인이 김씨에게 ‘내가 언제 사서 쓰라고 했느냐“며 소리를 치며 항의를 했고,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아래인 관리인이 소리치는 것에 화가 난 김씨는 욕설을 했고 끝내 말싸움으로 번졌다. 그리고 며칠 뒤 김씨는 매니지먼트사로부터 ‘관리인에게 살해 협박을 한 만큼 퇴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리걸 노티스를 받았다.
김씨는 “나이 일흔이 다된 노인이 어떻게 어린 사람을 죽이겠다고 살해협박을 했겠느냐. 억울할 뿐”이라며 “매니지먼트사가 한인을 얕잡아보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매니지먼트사는 “관리인이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정식으로 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후속조치(소송)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