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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지갑·여권 도난… 어떡하나?

한국뉴스 | | 2017-07-20 19:19:46

해외여행,도난,휴가철,대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공관에 여권 재발급 신청

현금 3천달러까지 빌려줘

출발전 전염병 예방접종을

여름 휴가차 해외여행에 나섰다 신분증이 든 지갑이나 여권을 도난당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거나 출입국 과정에서 처방전 없는 의약품을 휴대했다 곤욕을 치른 경우도 있고,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휴가철 빈번한 해외여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주의사항들을 정리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여권 사진 2매와 분실한 여권 번호, 발급일, 만기일이 필요하다. 출국 전 분실에 대비해 여권 앞면(사진 포함)을 복사하거나 여권번호와 발급일 등을 따로 메모해놓는 것도 필요하다. 분실도난 여권은 신고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

■현금을 잃어버렸다면

여행 중 절도나 분실 등 긴급한 사고를 당해 현금이나 카드를 분실하는 난감한 경우도 있다. 해당지역 재외공관을 찾아가면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를 통해 최대 3,000달러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신청인의 국내 가족 등이 해당 금액을 외교부 협력은행에 예치하면,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는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처방약은 영문 번역본을 지참해야

여행 중 처방약을 복용하는 경우 병력과 처방약, 연령 등이 영어로 적힌 영문처방전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인슐린을 정기적으로 맞아야 하는 당뇨환자는 현지에서 주사바늘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현금 신고규정 반드시 지켜야

외국 공항 입·출국 때 통화 자진신고 규정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 입·출국 때 달러와 원화를 포함한 1만달러 이상의 ‘통화’(currency)를 보유한 경우 자진신고해야 하며, 달러와 원화를 포함해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보유하고 한국을 출발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을 작성한 뒤 반출(입) 용도와 금액을 확인받아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신고 기준이 개인에 적용되지만, 미국은 신고기준이 동반가족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반입휴대품 규정 주의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반입금지 품목은 ▲육류와 만두, 소시지, 기타 육류 성분이 들어 있는 전통 식품류, ▲과일, 씨앗, 뿌리가 남아 있는 자연 상태의 농산물 및 흙이 묻은 생물,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 및 한약재 등이다. 다만 가공됐거나 깡통에 든 과일은 무방하다. 팩에 담긴 달인 한약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압류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한인들이 많이 반입하는 ▲김치와 같은 반찬류 ▲된장과 고추장과 같은 소스류 ▲김, 생선, 젓갈, 오징어 등 해산물 ▲멸치나 쥐포 등 건어물은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다.

■감염병 정보 사전 파악

여행하는 지역의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역 등 전염성 질병은 예방접종만 해도 예방할 수 있어 출국 2~4주 전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 유럽 각국에서 홍역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여행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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