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운전자에 총기 겨눠 기소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도로 위 보복 운전 중 상대 운전자에게 총기를 겨눈 남성이 직장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착용한 카메라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귀넷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10일 해밀턴 밀 로드(Hamilton Mill Road)의 한 신호등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지프(Jeep) 차량이 다가왔고, 운전자인 스콧 헨더슨(Scott Henderson)은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른 뒤 총기를 겨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카메라에 헨더슨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린 채 총기를 겨누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즉시 헨더슨의 신원을 파악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직장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이 직장에 들이닥치자 헨더슨은 “지금 장난하는 거냐(Are you kidding me?)”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조사실에서 경찰이 총기 위협 혐의에 대해 묻자 헨더슨은 “아니오”라고 답하며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 당시의 영상을 보여주자 그는 “총은 보이지 않는다”고 부인했고, 이에 경찰은 “영상에 분명히 찍혀 있다”고 반박했다.
헨더슨은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선을 넘나들며 난폭하게 운전해 욕설을 퍼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에게 가중 폭행(aggravated assault)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고지하자, 헨더슨은 “이 일로 감옥에 가야 하느냐”고 되물었고, 경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결국 헨더슨은 가중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귀넷 경찰은 도로 위 보복 운전이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도로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 운전자와 대응하지 말라”며 “가능하다면 거리를 두고,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911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