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유승준이 오는 13일 한국행 가능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법의 심판을 받는다.
유씨는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뒤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법리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유승준 측은 13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유승준 측이 법원에 제출하는 마지막 서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작하는 대법원 심리는 공개 재판 없이 서면으로 속행된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으나,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