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0달러 납입 가능
18세까지 인출 불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수요일 콥 카운티의 휠러 고등학교를 방문해 새롭게 도입한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 프로그램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 저축 계좌는 자녀와 가족들의 대학 학자금 또는 은퇴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모든 가정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특히 지금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나 계좌에 등록된 신생아에게는 연방 정부의 시드 머니 명목으로 1,000달러가 자동 입금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우리는 아이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행정부가 추진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계좌에 가입하려면 부모가 ‘TrumpAccounts.gov’ 웹사이트를 방문해 사회보장번호(SSN)를 제공하고 4547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계좌 개설 후에는 1회성 시드 머니 외에도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트럼프 계좌는 교육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529 저축 플랜’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다. 트럼프 계좌는 연간 납입 한도가 5,000달러로 제한되지만, 529 플랜은 연간 납입 한도가 없다. 또한 트럼프 계좌는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에모리 대학교 고이주에타 경영대학원의 우샤 랙클리프 회계학 교수는 부모들이 사실상 ‘공짜 돈’이나 다름없는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랙클리프 교수는 “왜 눈앞의 돈을 마다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단 한 푼도 추가로 저축하지 않더라도, 이 1,000달러는 펀드 수익률에 따라 최소 5,000달러에서 6,000달러까지 불어날 수 있다. 이는 말 그대로 공짜 돈”이라고 강조했다.
세금 혜택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529 플랜은 세후 소득으로 납입하며 연방 소득공제는 되지 않지만, 조지아주를 포함한 30개 주에서는 529 플랜 납입액에 대해 주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트럼프 계좌는 전통적인 개인은퇴계좌(IRA)와 유사하게 운영된다. 납입금은 세후 달러로 처리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계좌 내 투자 수익은 과세가 이연된다. 따라서 자금이 계좌에 머무는 동안 발생하는 자본 이득이나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랙클리프 교수는 두 계좌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비 부모나 신생아 부모들에게 트럼프 계좌의 1,000달러 시드 머니 혜택을 반드시 챙길 것을 강력히 권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계좌를 볼 때 혹시 무슨 함정이 있지 않을까 의심한다”며 “하지만 함정은 없다. 이것은 당신에게 주어지는 말 그대로의 공짜 돈”이라고 덧붙였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