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통과...주지사가 또 거부권 행사 '불투명'
지지자들 "문제점 수정했다"...주지사 서명 기대
조지아주 공립대학에서 총기휴대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달 30일 주의회를 통과, 네이선 딜 주지사에게 이송돼 딜 주지사가 서명을 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캠퍼스 총기휴대 법안'(HB280)은 총기휴대 퍼밋을 가졌다면 누구나 공립대학 내로 총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딜 주지사는 지난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veto)을 행사한 바 있다. 주의회는 올해 딜 주지사가 작년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밝힌 거부 이유를 대부분 충족시키는 내용으로 예외조항을 대폭 늘려서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캠퍼스 내에 총기를 반입하되 기숙사, 사교클럽, 체육행사장, 대학 내 아동 돌봄 장소, 고교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사무실, 교수 및 강사 사무실 등에는 총기를 휴대하고 입장할 수 없는 예외조항을 뒀다.
딜 주지사는 40일 이내에 이 법안을 수용해 시행할 지 혹은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지난 5년간 공공안전을 앞세워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해 입법에 성공했으나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법안이 주지사의 요구대로 대폭 수정 통과됐지만 딜 주지사는 31일 법안에 대해 논평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안 지지자들은 서명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데이비드 랠스톤 하원의장은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이제 최소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지아대학평의회는 물론 민주당 의원 대부분, 그리고 조지아대(UGA)를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공화당의 빌 코서트 상원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기규제 지지자들은 딜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광고를 시작했다. 조셉 박 기자

네이선 딜(왼쪽) 주지사가 30일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데이비드 랠스톤(오른쪽) 하원의장을 비롯한 주의회 의원들에게 통과된 일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