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미국인 전 직원
“여성 비하·적대적 환경”
민권법·차별 소송 제기
화승도 “장애차별” 피소
LG 전자 미국법인에서 근무했던 미국 여성 서머 브래셔. 그는 최근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에 LG 전자 근무 당시 자신을 상대로 반복되는 여성 모욕적 언사와 적대적 근무환경을 견디다 못해 퇴사했고 사측이 사실상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화승 오토모티브 USA 상대 고용차별 소송도 재판 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한국 기업의 미국내 법인들에서 직장 내 성차별과 적대적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소송 케이스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뉴저지 연방 법원에 지난 15일자로 제출된 브래셔의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LG전자 USA를 상대로 민권법 제7편(타이틀 7) 위반을 주장했다. 또 LG 전자 USA와 재직 당시 상급자 2명을 상대로 뉴저지주 차별금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민권법 타이틀 7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다.
소장에 따르면 브래셔는 지난 2024년 10월 LG 전자 USA에 사용자 경험 연구원으로 입사했다. 그는 면접 당시 한 상급자가 자신의 몸과 가슴 부위를 부적절하게 쳐다봤고, 입사 뒤 자신을 “유치하다”, “지저분하다”고 부르는 등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장에는 이 상급자가 과거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한 여성 직원을 모욕적으로 지칭해 원고가 신고할 경우 보복을 두려워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또한 원고는 이 상급자가 업무와 무관한 약물 사용 이야기를 했고 자신의 외모와 신발을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인 상급자에 대해서는 원고의 외모, 네일, 음식 선택 등을 반복적으로 비판하고 직업적 성장 가능성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작년 초 회사 측에 이러한 적대적 근무환경에 문제를 제기한 뒤 앞서 언급한 상급자의 대우가 악화됐고, 같은 해 6월 인사부에 신고한 뒤에는 신고 내용을 추궁받고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동의 없는 가방 확인, 공개적 비하, 업무 감시와 비판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고, 스트레스성 두드러기 등 신체 증상을 겪은 뒤 2025년 12월경 사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방 법원 앨라배마 중부 지법 소송 자료에 따르면 파멜라 로우리가 한국 기업 미국 법인인 화승 오토모티브 USA를 상대로 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장에 따르면 로우리는 2006년경부터 화승 오토모티브 USA의 배송 부서에서 근무했다. 그는 크론병, 경추 퇴행성 디스크 질환, 경추 척추증, 경추 척추관 협착증 등을 앓고 있었고, 회사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치료 일정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병원 진료를 위해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1년 7월 병원 방문이후 회사가 관리자 미통보와 부정확한 근무시간 기록을 이유로 최종 서면경고를 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한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