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 허위청구 귀넷 업주 10년형
주검찰,캅 검사실 운영자 형사 조치
메디케이드 허위 청구 혐의로 귀넷 병원 업주가 청구금액 전액 배상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지아 주검찰에 따르면 로렌스빌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던 에버릴 존슨(47)에게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이 징역 1년을 포함 10년형을 선고했다. 존슨은 1년 후 나머지 기간은 보호관찰로 복역하게 된다.
이외에도 존슨이 허위청구로 부당 취득한 약 33만달러에 대해서도 전액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 및 주검찰에 따르면 존슨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비롯 여러명의 직원을 고용해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존슨은 실제로 하지 않은 유전자 검사 서비스 청구서를 제출해 33만달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존슨은 터커에 검사실을 운영해 여기에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 검사의뢰서와 가짜 환자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주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인터뷰한 모든 환자들은 유전자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존슨이 메디케이드 당국에 제출한 유전자 검사 청구 금액은 건당 약 2,000달러였다.
존슨의 메디케이드 허위 청구는 해당 병원에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조지아 보건국에 내부 고발을 한 것을 계기로 조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났다.
앞서 1주일 전 주 법무부는 캅카운티 소재 한 검사실 운영자를 역시 허위 유전자 검사를 통한 메케케이드 사기 혐의로 민형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