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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구금, 아이는 눈물”… 이민자 가족 10만명 ‘생이별’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5-20 09:38:15

이민자 가족,생이별, 부모와 자녀가 생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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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

“부모와 분리된 아동수

75%는 미국 시민권자

공식 통계보다 더 많아”

 

 이민 단속으로 부모와 자녀가 생이별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 이민자 행렬의 어린이 모습. [로이터]
 이민 단속으로 부모와 자녀가 생이별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 이민자 행렬의 어린이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생이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 시민권자인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구금·추방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부모와 떨어진 아동 수는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약 75%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동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 같은 수치가 연방 국토안보부(DHS) 공식 통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정부 공식 통계가 실제 상황을 과소 집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 당국이 구금된 부모들에게 자녀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부모들이 자녀 정보를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된 ‘무관용’ 정책 당시의 가족 분리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당시에는 남부 국경을 넘은 부모들로부터 약 5,500명의 아동이 분리된 바 있다.

 

현재 미국에는 서류미비 상태이거나 임시 체류 신분에 놓여 추방 위험에 처한 이민자가 1,300만명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최소 500만명의 미성년 아동이 불법체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400만명 이상은 미국 시민권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까지 미국 내 단속을 통해 약 40만명의 이민자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체포된 이민자들의 자녀 수나 부모 구금 이후 아동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공식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타라 왓슨 선임연구원과 조지타운대 공공정책학과의 마리아 캔시언 교수는 인구조사국 자료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체포 데이터를 활용해 구금자들의 연령, 성별, 국적, 결혼 여부, 이민 신분 등을 분석해 영향을 받은 아동 수를 추산했다.

 

연구진은 약 20만5,000명의 아동이 부모의 구금 영향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약 14만5,000명이 시민권자 아동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가장 보수적인 추산으로도 부모가 구금된 미 시민권자 아동 수가 11만7,400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최대 추산치는 약 17만5,000명 수준이다. 연구진은 연방 의회가 최근 대규모 구금시설 확대 예산을 승인한 만큼 가족 분리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국토안보부는 이에 대해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함께 추방될지, 아니면 미국 내 보호자에게 맡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진과 현장 단체들은 현실에서는 상당수 가정이 사실상 선택권 없이 분리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연구진은 대부분의 아동이 위탁가정으로 보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친척이나 친구, 또는 법적 보호 의무가 없는 지인들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보호 체계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경고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나 미성년 형제·자매가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LA 지역 비영리 법률지원단체 퍼블릭 카운슬은 지난해부터 4,000명 이상의 이민자들에게 자녀 양육권 및 보호자 지정 계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학교와 교회 등에서 부모가 갑자기 구금된 아동들을 도와달라는 연락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퍼블릭 카운슬의 가정법 변호사 샤론 카르타헤나는 “적절한 서류도 없는 이웃에게 맡겨진 아이들, 이미 자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맡겨진 경우, 어린 자녀를 감당하지 못하는 아버지 사례 등을 계속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국경 가족분리 사태 당시부터 활동해 온 단체 ‘이치 스텝 홈’의 케이시 레브킨 대표는 “거의 매일 자녀들과 떨어진 채 구금된 어머니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는 특히 미국 시민권자 아동들이 잔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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